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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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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永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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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5일 전북(全北) 군산(群山)에서 김성은(金聖恩), 유희순(兪熙淳)의 권유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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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5일 전북 군산(群山)에서 예수교 영명중학교(永明中學校) 교사와 학생 등이 주도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영명중학교 교사 이두열(李斗悅) 등이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와 만세운동에 관한 연락을 받은 것은 3월 1일이었다. 곧 이두열은 같은 학교 교사 고석주(高錫柱)와 군산시 예수교인 김성은(金聖恩) 및 개정면(開井面)의 예수교 병원 사무원 양기준(梁基俊) 등과 의논하여 3월 6일 군산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두열, 김성은 등은 학생들에게 학교 기숙사 2층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게 하며, 각 방면으로 연락하여 당일 집합 거사하도록 진행하였다. 김영상은 이때 김성은 등으로부터 만세운동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흔쾌히 수락하였다.

그런데 거사 전날인 3월 5일 영명중학교에서 오전 수업이 끝났을 때 군산경찰서의 경찰 수명이 나타나 이두열 등의 교사를 연행하여 갔다. 만세운동 계획이 사전에 들통난 것이었다. 이에 교사 김윤실(金潤實)과 학생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지금 당장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였다. 학생 양기철(梁基哲) 등이 앞장섰고, 같은 예수교 계통의 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군산 시내로 들어갔다. 만세대열이 지나갈 때마다 부근 주민들과 보통학교 생도 등이 합류하여 군산시 본정(本町) 큰 거리에 이르는 동안 시위 군중은 5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때 김영상도 시위대열에 합류하여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시위 군중 일부는 경찰서로 밀려가서 구속된 교사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허를 찔린 경찰은 당황하여 긴급 출동하였고, 소위 재향군인까지 동원하며 이리(裡里) 주재 헌병대의 응원을 얻어 시위 군중을 강제 해산시켰다.

김영상은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2)
  • 名籍表
  • 執行指揮書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99~1503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30)
  • 釋放者保護調査事項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24~525면, 632~63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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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영상 - 전라북도 군산(群山) 군산 만세시위
본문
전라북도 군산군(群山郡) 출신이다. 1919년 당시 군산에서 의복상을 하면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군산에서는 1919년 3월 6일 군산면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군산의 만세시위는 2월 28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학생인 김병수(金炳洙)가 민족대표인 이갑성(李甲成)에게 전달받은 「독립선언서」 를 갖고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의 기독교회 부속 학교인 영명중학교(永明中學校) 교사 박연세(朴淵世)·이두열(李斗悅)·김수영(金洙榮)이 주도하였다.3월 5일, 만세시위 계획이 발각되어 일부 주도자들이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를 면한 인사들은 그날 당장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결의하였고 영명학교 학생 양기철(梁基哲)·전세종(田世鍾)·김영후(金永厚)·이도준(李道俊) 등이 앞장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군산 본정(本町) 거리에 이르렀을 때 시위대는 50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때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붙잡혔다.1919년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였다. 이때 법정에서 “애국심이 있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인데, 본인은 44세의 한국인으로서 어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만세를 부르며 한국 독립을 바란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것인가. 현재는 평화의 시대로 폴란드 및 유대에도 독립이 오고 있다. 독립을 바라는 마음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니, 한국 독립과 무죄 방송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상고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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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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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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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군옥 삼일운동 기념비/만세상 전라북도 군산시
2 기념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라북도 군산시
3 비석 군산 3·1독립운동 기념비 전라북도 군산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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