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5일 전북 군산(群山)에서 예수교 영명중학교(永明中學校) 교사와 학생 등이 주도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영명중학교 교사 이두열(李斗悅) 등이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와 만세운동에 관한 연락을 받은 것은 3월 1일이었다. 곧 이두열은 같은 학교 교사 고석주(高錫柱)와 군산시 예수교인 김성은(金聖恩) 및 개정면(開井面)의 예수교 병원 사무원 양기준(梁基俊) 등과 의논하여 3월 6일 군산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두열, 김성은 등은 학생들에게 학교 기숙사 2층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들게 하며, 각 방면으로 연락하여 당일 집합 거사하도록 진행하였다. 김영상은 이때 김성은 등으로부터 만세운동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흔쾌히 수락하였다.
그런데 거사 전날인 3월 5일 영명중학교에서 오전 수업이 끝났을 때 군산경찰서의 경찰 수명이 나타나 이두열 등의 교사를 연행하여 갔다. 만세운동 계획이 사전에 들통난 것이었다. 이에 교사 김윤실(金潤實)과 학생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지금 당장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였다. 학생 양기철(梁基哲) 등이 앞장섰고, 같은 예수교 계통의 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군산 시내로 들어갔다. 만세대열이 지나갈 때마다 부근 주민들과 보통학교 생도 등이 합류하여 군산시 본정(本町) 큰 거리에 이르는 동안 시위 군중은 5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때 김영상도 시위대열에 합류하여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시위 군중 일부는 경찰서로 밀려가서 구속된 교사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허를 찔린 경찰은 당황하여 긴급 출동하였고, 소위 재향군인까지 동원하며 이리(裡里) 주재 헌병대의 응원을 얻어 시위 군중을 강제 해산시켰다.
김영상은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2)
- 名籍表
- 執行指揮書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99~1503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30)
- 釋放者保護調査事項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24~525면, 632~6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