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계양면(桂陽面) 장기리(場基里) 장터에는 심혁성(沈爀誠) 등의 주도로 2백여 명의 군중이 모여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때 부내(富內) 경찰관주재소에서 4명의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심혁성을 연행하려 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위군중은 순사들에게 항의하며 심혁성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를 틈타 심혁성은 포승을 풀고 도망하였다. 순사들이 그를 추격하려 하자 군중들은 순사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돌을 던지며 대항하였다. 그러자 다급해진 일본 순사는 칼을 빼들고 무력진압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시위대의 앞에 있던 이은선(李殷先)이 일경이 휘두른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담은 이은선과 6촌 관계였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거적에 싸여 있는 이은선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를 일본 경찰에게 따지기 위해 계양면장 안병혁(安柄赫)과 면서기 이경응(李敬應)에게 부탁하여 동리 사람들을 밤 12시에 면사무소로 모이도록 하는 통문을 만들어 돌렸다. 이에 따라 밤 12시, 2백여 명의 면민들이 면사무소에 모였다. 그런데 면사무소 수석 서기인 이경응이 나오지 않자 군중들은 ‘그가 범한 죄가 있어서 여기에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집을 부숴버리자’고 하였다. 그가 모친의 병환을 핑계로 나오지 않은 이경응의 집으로 가 사실을 확인하니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면사무소로 돌아와 분노한 군중과 함께 선주지리(仙住地里)에 살고 있는 이경응의 집으로 달려가 군중들에게 집을 파괴하라고 부르며 솔선하여 그 집의 대문과 벽을 부수었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50∼151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19)
- 豫審終結書(京城地方法院, 1919. 9. 13)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316∼32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