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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5607
성명
한자 李墰
이명 李㻼, 李泰鉉, 李泰連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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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5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계양면(桂陽面) 장기리(場基里) 시장에서 심혁성(沈爀誠)이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운동에 뜻을 같이 하여 구한국기(舊韓國旗)를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다 체포되자, 이에 그의 탈환을 위해 300여명의 군중들이 일본 순사들과 대립하던 중 그 사건에서 자신의 친족인 이은선(李殷先)이 순사의 칼에 죽게 되자 계양면민들을 주도하여 사인(死因)을 밝혀내고자 하였는데, 동면(同面)사무소 서기(書記) 이경응(李敬應)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의 가옥 및 집기를 훼손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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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계양면(桂陽面) 장기리(場基里) 장터에는 심혁성(沈爀誠) 등의 주도로 2백여 명의 군중이 모여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때 부내(富內) 경찰관주재소에서 4명의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심혁성을 연행하려 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위군중은 순사들에게 항의하며 심혁성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를 틈타 심혁성은 포승을 풀고 도망하였다. 순사들이 그를 추격하려 하자 군중들은 순사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돌을 던지며 대항하였다. 그러자 다급해진 일본 순사는 칼을 빼들고 무력진압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시위대의 앞에 있던 이은선(李殷先)이 일경이 휘두른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담은 이은선과 6촌 관계였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거적에 싸여 있는 이은선의 시신을 확인하고 이를 일본 경찰에게 따지기 위해 계양면장 안병혁(安柄赫)과 면서기 이경응(李敬應)에게 부탁하여 동리 사람들을 밤 12시에 면사무소로 모이도록 하는 통문을 만들어 돌렸다. 이에 따라 밤 12시, 2백여 명의 면민들이 면사무소에 모였다. 그런데 면사무소 수석 서기인 이경응이 나오지 않자 군중들은 ‘그가 범한 죄가 있어서 여기에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그의 집을 부숴버리자’고 하였다. 그가 모친의 병환을 핑계로 나오지 않은 이경응의 집으로 가 사실을 확인하니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면사무소로 돌아와 분노한 군중과 함께 선주지리(仙住地里)에 살고 있는 이경응의 집으로 달려가 군중들에게 집을 파괴하라고 부르며 솔선하여 그 집의 대문과 벽을 부수었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50∼151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1. 19)
  • 豫審終結書(京城地方法院, 1919. 9. 13)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316∼32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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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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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훼기,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9-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훼기, 보안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0-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훼기, 직무집행방해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11-1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소요, 훼기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2-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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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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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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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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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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