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부천(富川) 사람이다.
부천군 계양면(桂陽面) 오류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같은 면내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부천군에서는 제일 먼저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계양면 장기리(場基里) 장터에서 주동이 되어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이곳을 경계하고 있던 일경에 의해 현장에서 주동자로 붙잡혔다.
그가 붙잡힌 후에도 군중은 그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만세시위를 계속하였고, 이 만세운동은 각 면으로 확산되어갔다.
그는 이해 10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훼방·직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1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 3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0. 29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0·15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16∼32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