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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47
성명
한자 沈爀誠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24 부천군(富川郡) 계양면(桂陽面) 장기리(場基里) 장터에 모인 300여명(餘名)시위 군중(示威群衆)규합(糾合)하여 태극기(太極旗)를 휘두르며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면서 시위(示威)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년여(年餘)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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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부천(富川) 사람이다.

부천군 계양면(桂陽面) 오류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같은 면내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부천군에서는 제일 먼저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계양면 장기리(場基里) 장터에서 주동이 되어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이곳을 경계하고 있던 일경에 의해 현장에서 주동자로 붙잡혔다.

그가 붙잡힌 후에도 군중은 그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만세시위를 계속하였고, 이 만세운동은 각 면으로 확산되어갔다.

그는 이해 10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훼방·직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1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 3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0. 29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0·15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16∼322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훼기,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9-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훼기,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0-2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훼기, 직무집행방해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11-19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19-11-1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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