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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
성명
한자 康基德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독립장

관련정보


2022년 0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919. 2월 서울에서 3.1운동 민족대표(運動民族代表)와 함께 전국확산운동(全國擴散運動)에 참여하여 48(人)중의 1(人)으로서 학생 시위운동(學生示威運動)최고지휘자(最高指揮者)가 되어 활동하고 피체(被逮)되어 1919.10.30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바 있으며 1927.12.26 함남기자연맹(咸南記者聯盟) 대회 운동(大會運動)으로 1928.12.12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금고(禁錮) 8월형(月刑)을 받았으며 1930년에는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장(中央執行委員長)으로 선출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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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함남 원산(元山) 사람이다.

당시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普成法律商業專門學校) 학생으로 3·1운동 민족대표 48인중 1인으로 활약하였고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919년 2월 손병희(孫秉熙)·이갑성(李甲成) 등 민족대표로부터 3·1독립운동이 계획을 지시받고 김성득(金性得)·김형기(金炯機)·김문진(金文珍)·김원벽(金元璧) 등과 함께 각 학교 학생들의 시위참여에 대한 일체의 임무를 맡았으며, 주로 서북친목회(西北親睦會)를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500장을 받아 제1회 학생지도자회의를 소집하여 각 학교에 이를 배부하고 학생간의 연락책임을 맡았다. 또한 3월 4일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기숙사에서 각 전문학교 학생 지도급 대표와 장채극(張採極)·전옥결(全玉玦)·강우열(康禹烈) 등 중등학교 대표들이 모여 서울학생 제2차 만세시위계획을 세우고 김원벽과 함께 제2차 운동의 최고 지휘자로 추대되었다. 그리하여 3월 5일 남대문역(서울역) 광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대열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8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비조사를 받고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소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27년 12월 26일에 함남 기자대회(記者大會) 운동으로 다시 붙잡혀 경성복심법원에서 금고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그후에도 독립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1930년 3월 21일 신간회 원산지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이해 11월 9일 신간회 중앙집행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다음 해 5월 16일 신간회 전체대회에서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中央執行委員長)으로 선출되어 신간회 해소파(解消派)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33년 12월 8일에는 원산노동계(元山勞動界)의 중진으로 원산노동회관 문제에 관련되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소위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판결결과는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0. 10. 30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28. 12. 12 京城覆審法院)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18, 19, 20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815, 820, 821, 825, 826, 827, 828, 833, 834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3卷 586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8卷 9, 939, 948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9卷 443, 591, 809面
  • 武裝獨立運動秘史 17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97, 100, 148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7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7, 91, 102, 111, 69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8卷 378, 567, 568, 66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172, 175, 184, 185, 248, 62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0卷 170, 771, 774, 100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5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97, 98, 101, 10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331, 339, 351, 352, 93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3輯 105面
  • 東亞日報(1924. 3. 10)
  • 朝鮮日報(1926. 1. 12, 1. 13, 1. 14, 1. 22, 1928. 12. 2, 1933. 12. 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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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강기덕 자 : 춘곡(春谷), 호 : 덕재(德齋) 함경남도 덕원(德原) 3.1운동, 조선노농대회, 함남기자연맹대회, 신간회 해소
본문
1886년 5월 4일 함경남도 원산군(元山郡) 적전면(赤田面) 당상리(堂上里)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춘곡(春谷), 호는 덕재(德齋)다. 원산(元山) 춘성(春城)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東京)로 유학하여 청산학원(靑山學院) 중등과를 졸업하였다. 서울의 보성전문학교(이하 ‘보전’) 상과에 입학하였다. 학생 시절 서북학생친목회를 맡으면서 특유의 친화력을 쌓아 학생들로부터 신망을 얻었다. 1919년 1월 26일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이 학생들의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한 대관원 모임에 보전 대표로 참여하였다. 보전 선배 주익(朱翼), 경성의전의 한위건(韓偉健) 등과 함께 독립운동 실행론을 주장하고, 시기상조론자들을 설득하여 학생단의 독립운동 실행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학생단의 독립선언서 작성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2월 20일 학생단의 독자적인 독립운동 계획이 결의된 승동교회 모임에서 보전의 대표로 선정되었다. 2월 23일 세브란스의전의 박희도(朴熙道, 1889~1952)로부터 민족대표 33인에 의한 3·1운동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학생들이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한위건과 상의하여 수락하기로 하였다. 25일 정동예배당에서 개최된 학생단 회의에 참여하여 3·1운동 동참을 결의하고, 중학생의 1차 시위와 전문학교 학생의 2차 시위, 1차 지도부의 검거에 대비한 2차 지도부 구성 등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정하였다. 특히 민족대표 이갑성(李甲成, 1886~1981)과 연락하여 독립선언서를 수령하여 중학교 학생들을 통해 배포하고 학생들의 시위를 지도하는 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28일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수천 매를 전달받아 그날 밤 승동교회에서 개최된 학생단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서 3·1운동 실행 계획을 재확인하고 곧바로 정동교회로 가서 그곳에 모인 20여 명의 중학교 대표들에게 100~300매의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었다. 각 중학교 학생 대표에게는 일일이 3월 1일 오후 2시에 어느 곳에서 배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었으며, 참석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선언서를 나누어주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에 민족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세브란스의전 김문진, 한국태와 함께 민족대표들이 모여 있는 태화관으로 갔다. 민족대표들에게 파고다공원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민족대표가 가지 않으면 약속 위반이라고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자신의 요구가 민족대표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러났다. 1차 시위는 중학생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으므로 1차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곧바로 전문학교 학생 중심의 2차 시위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3월 4일 오전 한위건과 함께 전문학교와 중학교 학생 대표들을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날의 회의에서 3월 5일 오전 9시 남대문역 광장에서 2차 시위를 결행하기로 하였는데, 연희전문 김원벽(金元璧, 1894~1927)과 함께 시위 지도자로 선정되어 각급 학교 학생을 모두 규합하여 참여시키고 시위 현장에서 시위를 직접 지휘하는 책임을 맡았다. 5일 오전 계획한 대로 남대문역으로 가서 인력거를 타고 ‘조선 독립’이라고 크게 쓴 기를 휘날리고 달려가면서 김원벽과 함께 2차 시위운동을 총지휘하였다. 남대문역에서 종로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독립 만세 시위를 앞장서서 이끄는 도중 남대문 근처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1921년 11월 9일 2년 8개월의 옥고를 마치고 출옥하였다. 출옥한 이후 1920년대 초반 청년회 운동에 참여하여 덕원청년회 위원장과 조선청년회연합회 함경남도지부 위원장을 지냈다. 1922년 10월 20일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에서 13도 오르그 대표를 선출할 때 함남의 대표가 되었다. 이어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이 1923년 2월 20일 고려공산동맹이라는 공산주의 비밀 결사를 조직할 때 함남 대표로 참여하였다. 이 무렵에는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중심이 된 민립대학설립운동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923년 8월 24일 개최된 함남도민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3월 2일 원산에서 3·1운동 기념 문서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되었다. 같은 해 4월 15일 원산노동총회 대표 자격으로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개최된 조선노농대회에 참석하여 축사하였다. 1925년 4월 조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26년 1월 10일 『시대일보』 원산지국장으로 있을 때 원산청년회 집행위원들과 함께 원산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7월 함남기자대회에 참가하였다. 9월 3일 원산삼합청년회 주최 강연회에서 ‘조선 농민의 참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총독부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제도의 파괴를 주장하는 연설을 하다가 중도에 금지당하고 체포되었다. 11월의 공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3월 28일 함흥형무소에서 출옥하여 원산의 집으로 돌아왔다. 1928년 함남 기자들이 연맹하여 함북기자대회를 금지한 일제 경찰에 항의하다가 체포 투옥되어 12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금고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929년 11월 11일 원산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였다. 1930년 2월 8일 원산 학생 시위운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검거 투옥되었다. 1930년 3월 22일 신간회 원산지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장에 피선되었다. 1930년 11월 9일 개최된 신간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0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1인으로 선정되었다. 1931년 5월 10일 원산에서 사회주의 운동가 김철산(?~1931)의 시신을 메고 시위를 하다가 원산경찰서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32년 1월 11일 면소되었다. 원산경찰서의 조사를 받는 중인 1931년 5월 15일 신간회 해소를 위해 개최된 전체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1932년 12월 신간회 해소집행위원장으로 문서를 사회실정조사위원회(社會實情調査委員會)로 이관하였다. 1945년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때 50인의 전국인민위원 중 1인으로 피선되었으며, 14일에는 인민공화국 농림부장으로 선임되었다. 1945년 12월 임시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함남 지방 대표로 지부 조직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7년 3월 근로대중당 감찰위원장, 9월 21일 근로대중당 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1948년 3월 근로대중당을 탈당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0월에는 정부를 지지하는 대한국민당의 발기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9년 2월 15일 함남도지사로 임명되었으며, 3월에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선거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선거법규 기초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49년 10월 29일 조선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정되어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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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금고 8월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경성복심법원 1928-12-12 국가기록원
6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9-03-14 국가기록원
7 인물카드 보안법범 - - - 국사편찬위원회
8 인물카드 보안법범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9 인물카드 보안법위범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10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원산지청 1926-09-3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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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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