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서울 용산(龍山) 사람이다.
1919년 2월 28일 오전 10시경 3·1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중의 한사람이었던 이종일(李鍾一)로부터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2,000여매를 인수받아 함경도(咸鏡道)와 강원도(江原道)에 배포하도록 지시받고, 2월 28일 강원도 평강(平康)의 교구장인 이태윤(李泰潤)에게 700여매를 교부하고, 같은날 함경도 영흥(永興)의 천도교 교구장인 김용환(金龍換)에게, 그리고 3월 1일에는 함경도 홍원(洪原)에서 강인택(姜仁澤)에게 전달하여 민중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1919년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萬國公園)에서 이규갑(李奎甲)·홍면희(洪冕憙) 등과 같이 독립운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국민대회를 열어 한성정부(漢城政府)를 수립 선포할 것을 결의하고, 4월 19일 통의동(通義洞)에 있는 김은국(金恩國)의 자택에서, 거사하는데 드는 자금으로 600원을 거출한 후 4월 23일 서울 동대문·서대문·종로 등에서 군중 3,00여명과 같이 국민대회를 열고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다가 붙잡혔다.
이로 인하여 1919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1·521·530·682·70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66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96·144면
- 판결문(1919. 8. 30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4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2·58∼82·131∼1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