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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789
성명
한자 尹履炳
이명 省齊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계몽운동 포상년도 1968 훈격 독립장
1. 1895년 명성황후(明成皇后)피살되자 1895년 1903년에 걸쳐 수차 복수토역소(復讎討逆疏)를 올림.(성제유고(省齊遺稿))
2. 1895년 10월 정부내(政府內) 역도숙청공작(逆徒肅淸工作)을 꾀하였다가 실패하다.(매천야록(梅泉野錄) P 190. 292)
3. 고종(高宗)밀령(密令)으로 역당(逆黨)죄상(罪狀)정밀상주(偵密上奏)했다가 실패하다.(관보(官報) 459(건양(建陽) 1년) 3980(융희(隆熙) 2년)
4. 1903년 5월 청국동순주상표(淸國同順奏商票)일본은행권(日本銀行券)의 국내유통을 반대하는 민중운동을 전개하다.(매천야록(梅泉野錄) P 190 292)
5. 1905년 11월 보호조약(保護條約)에 반대하여 격문을 전국에 산포하다.(성제유고(省齊遺稿))
6. 1906년 향리(鄕里)에서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를 창립하고 민중계몽에 힘쓰다.(성제유고(省齊遺稿))
7. 1907년 서울에서 동우회(同友會)를 설립하고 일진회(一進會)를 성토함.(성제유고(省齊遺稿))
8. 1907년 결사대(決死隊)를 조직, 해아(海牙) 밀사 사건(密使事件)으로 인한 일본의 강압에 항쟁타가 3년간 전남지도(全南智島)에 유배되다.(관보(官報) 459((建) 1년) 3980(융희(隆熙) 2년)
9. 1919년 3일 적선동(積善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피체복역 중 1921년 7월 병보석 동 11월에 사망하다.(한성일보(漢城日報) 100호 19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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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피살(被殺) : 죽임을 당함.
  • 복역(服役) : 징역을 삶.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충청남도 논산(論山)군 노성(魯城)면 병사(丙舍)리에서 태어났다.

1895년 영선사주사(營繕司 主事)로 있을 때 일제가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여러 차례 복수토역소(復讐討逆疏)를 올렸으며, 고종의 밀령을 받아 명성황후 시해의 죄상을 조사 보고하려다가 실패했고, 정부내의 친일분자를 숙청하려다가 역시 실패했다.

1903년 5월에는 청국 동순태(同順泰)의 상표(商票)와 일본제일은행권(日本第一銀行卷)의 국내유통을 반대하는 민중운동을 전개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침탈하자 「을사조약」의 파기와 을사5적의 처형을 주장하는 격문을 전국에 살포하였다. 1906년에는 향리에서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를 창립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에 진력하였다.

1907년에는 서울에서 동우회(同友會)를 창립하여 제2대 회장이 되어 매국단체 일진회(一進會)를 성토하였다. 헤이그밀사사건을 구실로 일제가 고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일본인 차관통치를 시작하려 하자 동우회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와 연합해서 격렬한 반대시위운동을 전개하고 을사5적 처단과 이완용가에 방화를 제의하여 이를 소각하는 등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으로 3년간 전라남도 지도(智島)에 유배당하였다.

일제가 1910년 8월 한국을 병탄하자 1913년 9월에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에 가입하였는데, 독립의군부는 의병무장투쟁을 계승하는 독립군 단체로서 중앙에는 중앙순무총장(中央巡撫總將), 각 도에는 도순무총장, 각 군에는 군수, 면에는 향장(鄕長)을 배치하고 일제식민지 통치를 거부하면서 비밀히 독립정치를 하고 한국인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굴복하고 있지 않음을 세계에 알리어 국권회복의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노력하던 단체로서, 윤이병 등은 1914년 4월에 일제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3 1운동 때에는 서울 적선동(積善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으며, 3월 상순에 한남주(韓南珠) 등과 13도 대표의 국민대회(國民大會)의 결의를 지지하고 한성정부안(조선민국 수립)에 의거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며 선전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독립운동에 끼친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79면
  • 기려수필 23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2권 30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14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4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35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96 114 144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79 20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16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67 132 133 135 142 14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유(流) 종신(終身) 평리원 1907-12-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5-03-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제3공소사실은 무죄 경성지방법원 1915-05-12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0월 ,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2-19 국가기록원
6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무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0-03-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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