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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213
성명
한자 廉成五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9 강화군(江華郡) 부내면(府內面) 독립만세시위거사에 찬동하여 동지 규합과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사전준비에 힘쓰고 동월(同月) 18일 읍내 장터에 모인 만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시위를 하다 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을 합산하여 1년2월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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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강화군 길상면(吉祥面) 선두리(船頭里)에 살면서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9일 유봉진(劉鳳鎭)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운동계획에 찬동하여 3월 18일을 거사일로 약정하고 동지규합과 사전준비에 참가하여 자택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3월 18일 강화읍내 장날에 모인 1만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일로 인하여 이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에 벌금 20원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 2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2. 18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6∼15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35∼343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벌금 20원(미결구류일수 180일 본형 산입,벌금 불완납시 20일 노역장, 불온문서인쇄행위는 무죄) 경성지방법원 1919-12-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180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20-03-12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20-03-13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강화 3·1운동 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강화 3·1독립운동 기념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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