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강화군 길상면(吉祥面) 선두리(船頭里)에 살면서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9일 유봉진(劉鳳鎭)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운동계획에 찬동하여 3월 18일을 거사일로 약정하고 동지규합과 사전준비에 참가하여 자택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3월 18일 강화읍내 장날에 모인 1만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일로 인하여 이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에 벌금 20원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 2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2. 18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6∼15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35∼34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