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강화군 부내면(府內面) 읍내 장터에서 1만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강화군청을 습격하여 군수에게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이어 강화경찰서 찰에서 구금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군중을 이끌고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중단되고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형법 제106조 위반으로 벌금 20원(圓)을 받기 까지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12.18.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36·337·339·34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