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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593
성명
한자 張三壽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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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8 경기도 강화군 부내면(府內面) 읍내(邑內) 장터에서 1만여명의 군중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강화군청(江華郡廳)에 쇄도하여 군수(郡守)에게 시위참여를 촉구하고 이어 강화경찰서(江華警察署) 앞에서 구금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피체(被逮)되어 벌금(罰金) 20(圓)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으로 9월간(月間)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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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강화군 부내면(府內面) 읍내 장터에서 1만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강화군청을 습격하여 군수에게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이어 강화경찰서 찰에서 구금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군중을 이끌고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중단되고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형법 제106조 위반으로 벌금 20원(圓)을 받기 까지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12.18.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36·337·339·342面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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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벌금 20원(불납시 20일간 노역장) 경성지방법원 1919-12-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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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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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강화 3·1운동 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강화 3·1독립운동 기념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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