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縣北面) 기사문독립만세운동(其士門獨立萬歲運動)에서 문서연락을 담당하였다. 각 마을구장의 힘을 모아 현북면사무소 앞에서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일경의 무차별 총격에 대항하였으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어 마침내 시위가 중단되고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이해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3. 8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3∼6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