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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1 훈격 애국장
1919. 3. 18 경남 진주군 진주읍 장날에 3개반(個班)으로 나누어진 시위 군중(示威群衆)오전(午前) 11(時)(期)하여 일제(一齊)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아 복역(服役) (中) 고문(拷問)여독(餘毒)으로 옥중사(獄中死) 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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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남도 진주(晋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의 진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강우(李康雨)·김재화(金在華)·강달영(姜達永)·박진환(朴進煥)·박용근(朴龍根)·강상호(姜相鎬) 등과 만나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3월 10일경,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제작하여 비밀리에 배부하였다. 이 사실을 눈치챈 일본군경은 삼엄한 경계를 펴고 각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려서 타지방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여비까지 주어 강제 귀향시키는 한편, 일본인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정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다른 동지들과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광림학교(光林學校)의 악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졸업한 천명옥(千命玉)·박성오(朴星午)·김영조(金永祚)·이영규(李永圭) 등에게 시위행진 때의 주악을 부탁하였다. 3월 18일 오후 1시경, 이영규가 비봉산(飛鳳山)에 올라가 불어대는 나팔소리를 신호로 3개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시위대열은 악대를 선두로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하였다. 사태의 급박함을 느낀 일제는 헌병과 경찰력만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가 없자 소방대까지 출동시켜 물감과 오물을 뿌리며 곤봉으로 시위군중을 난타하였다. 오후 4시경, 이같은 일제의 폭력저지도 물리치고 경상도청 앞에 모인 시위군중은 3만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저녁 무렵에 일제는 옷에 물감이 묻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검거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3백여명의 체포되었는데, 결국 그도 함께 체포되었으며 이해 6월 17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89면
  • 판결문(1919. 6. 17 대구복심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439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8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채근 - 경남 진주(晉州) 진주면 만세시위
본문
1889년 2월 5일 경상남도 진주군(晉州郡) 진주면(晉州面) 평안동(平安洞, 현 진주시 평안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진주의 3·1운동은 김재화(金在華)·박진환(朴進煥)·심두섭(沈斗燮) 등이 고종의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서울에 갔다가 3·1운동을 목격하고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이강우(李康雨)·강달영(姜達永)·박용근(朴龍根)·강상호(姜相鎬)·정준교(鄭準敎)·김재화·박진환·심두섭 등과 하촌리 김재화의 집에서 비밀리에 만세 운동을 준비하였다. 독립선언서와 「교유문(敎喩文)」이라는 제목의 격문을 약 1,000장 제작하였다. 「교유문」은 ‘우리 민족은 미국 대통령이 외친 민족자결의 소리에 따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에 같은 소리로 상응하고, 이미 잃은 국권을 회복하고 이미 망한 민족을 구하여 복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사립 광림학교의 악대원으로 활동하던 김영조(金永祚)·천명옥(千命玉)·박성오(朴星午)·이영규(李永圭) 등에게 시위 행진 때의 주악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거사 일은 3월 13일 장날로 정하였으나, 10일 새벽 읍내 곳곳에 ‘왜 삼남에는 만세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격문이 나붙으면서 검문이 강화되었다. 각 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강제로 귀향시키는 등 엄중한 경계가 이어졌다. 따라서 만세 시위는 다음 장날인 3월 18일로 미뤄지게 되었다. 3월 18일 오후 1시경, 이영규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시장, 진주면 매립지,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앞에서 동시에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다. 정용길(鄭用吉)로부터 건네받은 선언서 200장을 진주면 매립지에서 군중에게 배포하였다. 이어 진주 시장으로 이동하여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경남도청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오후 4시쯤 경남도청 앞에는 2만~3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경찰은 주동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옷에 물감을 뿌려 표시하였다. 해 질 무렵 시위가 다소 누그러지자 경찰이 주동자 검거에 나서면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옥고를 겪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1920년 1월 23일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장례 일에는 추모를 위해 경남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자 경찰 100여 명이 출동하여 통곡하던 사람들을 ‘배일당(排日黨)’이라 하며 구타하였고, 48명을 체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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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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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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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3·1독립운동 기념비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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