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진주(晋州) 사람이다.
1919년 3월초 진주(晋州)에서 김재화(金在華)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과 교유문(敎喩文)을 수백매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뒤 동년 3월 18일 진주 장날을 기하여 시장에 운집한 수천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붙잡혀 소위 보안법(保安法)과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9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7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9. 6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