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현 태안) 사람이다. 그는 1919년 9월 안 황(安滉)으로부터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취지와 목적을 듣고 이에 가입하였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지단(支團)을 설치하였는데, 그는 동단의 재무감독(財務監督) 겸 충청도 방면의 조직을 맡았다. 당시 대한독립애국단에서는 임시정부의 선전활동과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의 조직망을 통하여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19년 10월 동단의 단장(團長) 신현구의 지시에 따라 충청도 지역의 조직 확대와 자금 수합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동년 11월까지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논산군(論山郡)·예산군(禮山郡) 등지에 지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년 12월초에는 직접 충청도 지역에 내려가 청양군의 정상길(鄭相吉) 등을 동지로 포섭하는 한편 자금수합 활동도 폈다. 또한 1월 하순경 동단의 단장 신현구가 일경에 붙잡히는 바람에 본부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동년 12월 임시정부 특파원 김태원(金泰源)과 힘을 합쳐 혈복단(血復團)을 새로이 조직하고 동단의 충청남도 대표를 맡았다. 그런데 1920년 1월 대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단(江原道團 : 일명 鐵原愛國團)이 발각되고 이어 대한독립애국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자 일경에 붙잡혀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5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0∼10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