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만철 경성관리국 (滿鐵京城管理局) 에 근무 (勤務) 하며 철도 수송업무 (鐵道輸送業務) 를 맡아보는 것을 이용 (利用) 하여 상해 (上海) 임시정부 (臨時政府) 에서 보내오는 반일 격문 (反日檄文) 을 수송 (輸送) 하며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을 받았으며 1936. 8.25 제11회 베르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 (優勝者) 인 손기정 (孫基禎) 의 사진 (寫眞) 을 동아일보 (東亞日報) 에 게재 (揭載) 할 때 손선수 (孫選手) 의 사진 (寫眞) 에서 일장기 (日章旗) 를 지워버리고 보도 (報道) 함으로써 민족정신 (民族精神) 을 일깨운 후 (後) 일제 (日帝) 의 강제 (强制) 에 의 (依) 하여 동아일보사 (東亞日報社) 에서 해직 당 (解職當)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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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南滿洲鐵道株式會社 京城管理局)에 근무하며 철도수송업무를 맡아 보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인쇄되어 온 반일(反日) 격문을 수송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동아일보(東亞日報)에 근무하던 1936년 8월 25일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孫其禎) 선수의 사진을 동아일보에 게재함에 있어 일장기(日章旗)를 지워버리고 보도함으로써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일제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1개월여의 조사를 받고 일제의 강제에 의하여 1936년 9월 25일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日報(1988. 4. 14)
- 記者協會報(1968. 8. 12)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8卷 168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679面
- 東亞日報(1956. 8. 9, 8. 17∼8. 22, 1972. 9. 11, 1976. 1. 24, 1. 26, 198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