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영광에서 이좌근(李佐根) 등이 고종의 국장을 참례하러 상경했다가 3월 8일 교촌리(校村里)로 귀가해 김은환(金溵煥) 등 청년들과 교류하며 동지를 규합해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이들은 3월 15일 영광 읍내에서 만세시위를 실행했다. 또한 조철현(曺喆鉉)도 3월 2일 상경했다가 3월 11일 백학리(白鶴里)로 귀가하여 영광공립보통학교(靈光公立普通學校) 훈도 이병영(李炳英)과 회합했다.
한편 1919년 3월 10일 이후 이병영은 학교 교실이나 도동리(道東里) 자택 등에서 3학년 정헌모(鄭憲模), 2학년 허봉(許奉) 등에게 독립운동을 권유했다. 3월 13일 백학리 조술현(趙述鉉) 집에서 허봉 등 여러 명은 정헌모의 권유를 받아 3월 14일에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허봉은 정헌모와 함께 13일 밤과 14일 오전까지 영광보통학교 학생에게 참가를 권유했다. 이어 교촌리 김두학(金斗學) 집에서 소형의 구한국국기 태극기 백 수십 기(旗)를 제작했다.
3월 14일 오후 4시경 수업을 마친 허봉 등은 전교생 약 150명에게 태극기 깃발을 배부하고 교정에서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허봉은 정헌모와 같이 조술현 등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를 나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무령리(武靈里)·교촌리·도동리 등을 행진했다. 약 500명의 학생, 군중들은 군청과 경찰서 등으로 쇄도했다.
허봉은 이러한 만세운동 참여로 영광경찰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1919년 3월 20일 구류되었다. 4월 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에 송치되어 정식 기소됐다. 5월 6일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6월 9일 원 판결의 부분 취소 결정에 따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6. 9)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8. 28)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0. 3. 10)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국가기록원)
- 집행원부(執行原簿)(광주지방법원:1919. 5. 6)
- 집행원부(執行原簿)(대구복심법원:1919. 6.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대구복심법원:1919. 6. 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16보, 1919. 3. 1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01~6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