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9년 유림단 대표 (儒林團代表) 137인 (人) 연서 (連署) 의 장서휴대 (長書携帶) 하고 김창숙 (金昌淑) 과 상해 (上海) 로 망명 (亡命) 1920년 임정조직 (臨政組織) 에 참가 (參加) 하다.
2. 1924년김창숙지휘 (金昌淑指揮) 로 김화식 (金華植) , 송영우 (宋永祐) , 김창택 (金昌澤) 등과 조선독립혈사 (朝鮮獨立血史) 45권 (卷) 과 총기 (銃器) 탄환 (彈丸) 을 국내 (國內) 에 반입 (搬入) 하고 광복운동 자금 모집 (光復運動資金募集) 에 활약 (活躍) 하다가 유림단사건 (儒林團事件) 으로 전부 (全部) 피체 (被逮) 되었고 봉로 (鳳魯) 도 북경 (北京) 에서 피체 (被逮) 되어 대구 (大邱) 로 호송 (護送) 되었는데 미결수 (未決囚) 로 2년간 (年間) 고생하다가 1927년 3월 29일 대구지법 (大邱支法) 에서 징역 2년 언도 (言渡) 받고 옥고 (獄苦) 출옥 (出獄) 후 (后) 고문 (拷問) 으로 병사 (病死) 하다.
3. 1924년 4월에공부차 (工夫次) 북경 (北京) 에 가서 김창숙 (金昌淑) 등과 대면 (對面) 하여 상해 (上海) 불 (佛) 조계 (租界) 에서 정세호 (鄭世鎬) 로부터 권총 급 탄환 (拳銃及彈丸) 등을 북경 (北京) 에 가져다 김창숙 (金昌淑) 등에 전 (傳) 했다.
(1927년 2월 11일자 (日字) 동아일보 (東亞日報) )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大邱覆審法院判決文) 1927년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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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4년
3. 1924년 4월에
(1927년 2월 11
(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북도 달성(達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37명의 한국 유림단 대표들이 조국의 광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리 강화회의에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소위 파리장서(巴里長書)를 가지고 김창숙(金昌淑)과 함께 상해(上海)로 망명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임시정부조직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1924년에는 김창숙·김화식(金華植)·송영호(宋永祜)·손후익(孫厚翼) 등과 함께 총기와 탄약을 국내에 은밀히 반입하여, 군자금 모금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소위 경북 제2유림단 사건으로 북경(北京)에서 붙잡혀, 대구(大邱)로 호송되었다. 그 후 미결수로 2년간 고생하다가 1927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1927. 1. 21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27. 3. 29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283·284·28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14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309·312·316·322·323·324·326·328·3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