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1919년 8월 김천에서 예수교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김남수(金南洙)와 함께 독립운동의 거사를 협의하고 『혁신신보(革新新報)』와 『신한별보(新韓別報)』등을 입수하여 이를 등사해서 배포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21년 2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3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58면
- 판결문(1921. 2. 16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