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고령(高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대구 계성학교(啓聖學校) 재학 중 백남채(白南埰) 교사의 권유로 학생대표로서 학생들을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학교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3월 8일 대구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앞장서서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8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64∼127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47·3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