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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177
성명
한자 朴泰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8 대구(大邱) 계성학교(啓聖學校) 5년생(年生)으로 재학중(在學中) 대구(大邱) 서문외(西門外)장터에서 운집(雲集)한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구(大邱) 시내(市內)를 행진하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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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달성(達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8일 당시 대구(大邱)에 있는 계성학교(啓聖學校) 5년생으로 대구 서문(西門)밖 장터에서 이만집(二萬集)·김태련(金兌鍊)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는 높이 들고 대구 시내를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 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8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8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지문대조조회(내무부치안국장. 1919. 7. 31)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47∼36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64∼127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19-04-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공원 신암 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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