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달성(達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8일 당시 대구(大邱)에 있는 계성학교(啓聖學校) 5년생으로 대구 서문(西門)밖 장터에서 이만집(二萬集)·김태련(金兌鍊)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는 높이 들고 대구 시내를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 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징역 8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8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지문대조조회(내무부치안국장. 1919. 7. 31)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47∼36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64∼12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