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1942년 경군 (京郡) 유학생회 (留學生會) 회원 (會員) 으로 한인 학생 (韓人學生) 의 민족의식 고취 (民族意識鼓吹) 와 독서회 (讀書會) 개최 (開催) 임무 (任務) 를 맡고 독립운동을 위한 선전 조직 활동 (宣傳組織活動) 을 하다가 1942년 10월 동아연맹 (東亞聯盟) 에 가담하여 동 연맹 (同聯盟) 의 합법성 (合法性) 을 배경 (背景) 으로 반군국주의 의식 앙양 (反軍國主義意識昻揚) 과 동지 (同志) 규합 (糾合) 에 활동중 피체 (被逮) , 1943년 6월 경군지방재판소 (京郡地方裁判所) 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治安維持法違反) 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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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일본 경도 중학교 재학중인 1941년 5월에 교유 김영규(金永圭)와 함께 일제의 민족차별에 분개하고, 민족의 자유·행복을 찾기 위해서 독립의 실현이 급선무라는데 뜻을 모으고 항일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동년 6월부터 9월까지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쌓았는데 한편으로는 일본과 일전을 겨룰 것에 대비하여 군사교육에도 정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일제의 조선인 징병제도에 반대하여, 만약 징병을 당할 경우에는 조선인 병사들로 하여금 연합군에 투항케 함으로써 일제에 타격을 주어 패전을 촉진케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앞서 그는 동지포섭에 힘을 쏟아 학우 또는 동향의 지기들에게 일제의 민족차별과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폭로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 그러던 중 이러한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42년 10월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6월에 경도(京都)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불경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355·740면
- 증명서(복강형무소 197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