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11년 11월 중국에 건너가
3.
4. 1919년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충청북도 청원(淸原)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 영리하여 신동(神童)의 칭호를 듣기도 하였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또한 대단하였다. 한어학교(漢語學校)와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참위(參尉)로 복무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지방군대에 연락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대일항전을 꾀하려 하였으나 기밀이 누설되어 실패하였다. 이에 비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음독순절(飮毒殉節)을 하려 했으나 가족에게 발각되어 생명을 건지게 되었지만 약독으로 오른쪽 눈의 실명을 가져와 흘겨보기가 되었는데, 그의 호 예관(晲觀)은 여기에서 붙이게 된 것이다. 눈이 그래서만 아니라 겨레가 자유를 잃고 비인간적인 고통과 학대를 당하는 이 죄악의 세상은 원래가 흘겨보기에나 알맞다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다시 경술국치의 비운을 당하게 되자, 1911년 11월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동맹회(同盟會)에 가입하고 손문(孫文)의 무창기의(武昌起義)에 참가하였으며, 중국인 호한민(胡漢民)·송교인(宋敎仁)·진독수(陳獨秀) 등이 경영하는 상해(上海)의 민권보(民權報)에 보조하였다.
또한 상해(上海)의 불란서조계(佛蘭西租界)에 피신하여, 상해·남경(南京) 등지에 왕래, 거류하면서 차츰 모여드는 망명 동지들과 함께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였는데, 본국을 탈출하여 나오는 애국지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동제사의 조직도 점점 기반이 튼튼해지고 운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동제사는 그 '동제(同濟)'의 의미가 말하듯이 동포들이 다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피안(彼岸)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표면적인 또는 현실적인 생활 개척의 방안도 필요하지만 우선 침략자 일본의 세력을 몰아내고 조국 강산을 찾자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제사는 곧 독립운동 단체요, 그것은 또 상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 관내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상부상조의 기관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가 지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도 동제사의 취지와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 알 수 있다.
이른 아침 한 밤중에
묵도하고 천궁(天宮)에 절하옵니다.
대도(大道)는 사곡(私曲)이 없는 것이 지성이면 감통(感通)한다네.
세상 변천은 이제 몇 번이냐
쓰리고 아픈 일들
2중 3중 겹치누나
말만으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실천해야만 성공한다네.
그리운 강산 어디로 찾아가나
풍랑에 같은 배를 탄 것이
제제다사(濟濟多士)들 장하기도 하구나
성성한 백발에
기개 아직 웅대한 것을.
임 계신 곳 찾아가는데
모두가 사공이요 타수(舵手)라네.
일심으로 피안(彼岸)을 향해
어기여차 저어 가세나.
환영하고 축하하는 날
그 즐거움 무궁하오리.
때는 8월 중강(中江)상에서
예관(晲觀)은 국궁배례(鞠躬拜禮)하옵니다.
그와 함께 박은식(朴殷植)·신채호(申采浩)·홍명희(洪命熹)·조소앙(趙素昻)·문일평(文一平)·박찬익(朴贊翊)·조성환(曺成煥)·김규식(金奎植)·신건식(申健植) 등이 동제사의 중견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사원의 수는 약 3백여 명에 이르고 구미(歐美) 등 해외 각지에는 분사(分社)를 두기도 하여 광복운동의 중심기구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인 혁명지사들인 송교인(宋敎仁)·진영사(陳英社)·호한민(胡漢民)·대계도(戴季陶)·서겸(徐謙)·장부천(張溥天)·양서감(楊庶堪)·여천민(呂天民)·당소천(唐少川)·황개민(黃介民)·양춘시(楊春時)·백열무(柏烈武)·장정강(張靜江) 등 많은 당대 신예 인물들과 친근한 교제를 가지며, 서로 독립혁명운동을 협조함은 물론 한·중 양국의 지사 청년들로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조직, 운영하여 인재양성에 주력하였는데, 이러한 한·중 지사들의 친선 협조 관계는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된 다음에도 더욱 양국간의 친선 협조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조완구(趙琬九)·김백련(金白蓮)·백순(白純)·박찬익(朴贊翊)·정신(鄭信) 등과 함께 국조 단군을 숭봉하는 대종교(大倧敎)의 교회를 설치하고 경일(敬日:일요일)의 경배식(敬拜式)과 함께 3월 15일 어천절(御天節), 10월 3일 개천절 등 경절에는 원근의 거류 동포들이 참석하는 경하식(慶賀式)을 거행하여 겨레 고유의 전통 사상을 선양하였는데, 이러한 종교적 의식에 의한 행사가 동포들의 단합과 경각심을 촉구하는 데에 이바지한 바 컸던 것이다.
한편, 세계대전의 종결을 전후하여서부터는 상해 방면을 중심한 중국지역의 독립운동 조직 및 지도자들이 전개하는 국내외에 대한 활동도 점점 활기를 띠게 되었다. 동제사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이미 1917년 8월 서전(瑞典)의 수도 스톡홀롬에서 열리는 만국 사회당 대회에도 대표를 보내어 한국의 독립을 요망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원동(遠東) 약소민족 대회에도 대표를 참가시킨 바도 있지만,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을 포함한 14개 원칙이 제창됨과 함께 상해 방면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 민족자결원칙에 의한 새로운 독립운동 전개 방안을 모색 추진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국내 동포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국내외적으로 일제히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1차대전의 종전 및 파리 강화회의의 소식이 전해짐과 함께 다시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하는 등 급속도의 진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동제사의 대표인 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앞장서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세계사적인 새 전기(轉機)를 맞아 대세에 예민한 청년 지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는 우선 김규식(金奎植) 등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는 일 및 국내 동포들이 여기에 호응하여 전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일본 통치에 반대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굳은 결의를 표시하여야 하겠다는 내용의 비밀 서신을 청년들을 시켜 필사(筆寫)하고, 방효성(方孝成)·곽경(郭儆) 등을 국내로 보내어 전달하게 하였으며, 또 우리 대표단의 국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전부터 인연이 있는 중국의 혁명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협조, 지원의 승낙을 얻도록 하였던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법무총장에 임명되고 임시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1921년에는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921년 10월에 그는 임시정부 특파 대표로 광동(廣東)에 파견되어 호법정부(護法政府)의 승인을 구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5개항을 요청하여 최초의 외교관계를 성취하였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호법정부를 대중화민국 정통정부로 승인하며 아울러 그 원수(元首)와 국권을 존중함.
2) 대중화민국 호법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
3) 한국학생을 중화민국 군관학교에 수용할 것.
4) 5백만원을 차관할 것.
5) 조차지대(租借地帶)를 허락하여 한국독립군을 양성케 할 것.
1922년 3월에는 신규식 내각의 시정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의 내각이 성취한 대표적인 공로로는 태평양회의에 대한 외교수행 및 중국 호법정부와의 외교 협조를 손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신을 바쳐 활약하던 그는 1922년 9월 25일에 과로로 상해에서 43세를 일기로 영면하였으며, 상해 만국공묘(萬國公墓)에 안장되었다.(1993년 유해봉환, 서울현충원 안장)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3·4·5·19·50·51·161·162·169·177·405·419·427·431·438·440·443·448·454·462·471·477·478·480·481·482·485·486·493·785·816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3권 450·880·881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132·216·709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3·4·17·18·19·20·21·23·24·38·40·43·46·64·143·151·211·220·327·330·339·342·352·358·364·366·376·379·421면
-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45·51·54·12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94·734·84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3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0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740·741·754·782·784·92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333·339·344·345·46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75면
- 고등경찰요사 13·15·16·85·86·87·88·95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16·26·29·32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9·21·94·95면
- 기려수필 243·255·256면
- 박은식전서 상권 565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10·13·14·16·21·22·1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53·72·106·139·157·196·199·219·220·237·378·420·51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23·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517·121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2권 238·254·256·396·5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