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일 충남 홍성군 금마면(金馬面)에서 연극흥행 중 독립만세를 선창하여 관중 수십 명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홍성읍에서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홍성의 각 면에서는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3월 8일과 18일에는 광천면(廣川面)에서, 3월 21일에는 은하면(銀河面)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재홍은 민영갑(閔泳甲)·이재만·최중삼·조재학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뜻을 모으고, 4월 1일 가산리(佳山里) 이원교(李元交)의 집에서 한국연극이 공연될 때를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거사일에 이들은 오후 8시를 기해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붙잡힌 그는 1919년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82∼11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