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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310
성명
한자 權寧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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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陰) 5월 차경석(車京錫)교주(敎主)로 하는 태을교(太乙敎)에 가입하여 ‘1924년 갑자년(甲子年)조선(朝鮮)독립(獨立)하면 자격에 맞는 관직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교인(敎人)과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 1921년 4월경 체포(逮捕)되어 징역 2년을 받았으나, 공소(控訴)하여 면소(免訴)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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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일제하 증산교(甑山敎)를 비롯한 종교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특히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전라도 고부 출신의 유생 강일순(姜一淳)은 1901년 전주 모악산 아래에서 흠치교를 창도하게 되었다. 이 종교의 주문에 '흠치흠치'라는 말이 있고,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이라고 되어 있어 '흠치교' 혹은 '태을교'라고 불렀다. 권영구는 1920년 음력 5월중 태을교(흠치교) 신자가 되어 8인조에 소속되어 포교활동을 하였다. 권영구는 엄격한 입교식을 거쳐 그의 상위자(上位者)로부터 1924년 갑자세(甲子歲)에 교주 차경석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제위(帝位)에 올라 일제의 통치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그는 태을교 신자들이 모두 독립된 국가의 국민이 되고 그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을 것을 굳게 믿었다. 권영구는 같은 영덕군의 권영도(權永燾) 등을 태을교에 포교하는 등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거두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치성비(致誠費)라는 명목으로 65원을 거두어 일부는 제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60원을 본부로 송부하였다. 태을교를 포교하던 권영구를 비롯한 태을교 신자들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권영구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1921년 5월 16일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상소하여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5. 1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영구 창씨명 : 송본준길(松本峻吉) 경상북도 영덕(盈德) -
본문
1897년 8월 21일 경상북도 영덕군(盈德郡) 오보면(烏保面) 대부동(大夫洞, 현 영덕읍 대부리)에서 권태문(權泰文)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이명은 송본준길(松本峻吉)이다. 1920년 (음)5월 안동군(安東郡) 서후면(西後面) 교동(校洞)에 있는 빈집에서 권영기(權寧畿)·전명조(全命祚) 등과 함께 태을교(太乙敎)에 입교하여 12인조에 가맹하였다. 태을교는 강일순(姜一淳)이 창시한 증산교(甑山敎)의 별칭으로 각종 질병을 떨치고 후천개벽(後天開闢)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훔치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함리 사바하’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하여 태을교 혹은 훔치교(흠치교, 欽哆敎)라고 불렸다. 태을교는 교주 차경석(車京石) 아래 60방위를 두고 60방위는 각자 6인조를, 6인조는 각자 12인조를, 12인조는 각자 8인조를, 8인조는 각자 15인조를 차례대로 조직하여 지도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다. 태을교의 개벽사상(開闢思想)이 식민 지배하 한국의 암울한 현실과 독립국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인식과 연결되면서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받았다. 같은 해 (음)8월 영덕군 오보면 대부동 뒷산에서 김성술(金聖述)·권영도(權寧燾)·이우석(李雨錫)·유경찬(柳景燦)·남재정(南在晶) 등에게 입교 서약을 받고 자신의 하부 조직인 8인조를 완성하였다. 이때 태을교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갑자년(甲子年) 혹은 정묘년(丁卯年)에 교주 차경석이 충남 계룡산에 도읍을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며, 교도들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을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 이들로부터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금 명목으로 치성비(致誠費) 65원을 징수하여 일부는 제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60원은 태을교 본부로 보냈다. 1921년 5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동일 죄목으로 1921년 2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영덕경찰서에서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으로 구류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1938년 10월 10일 영덕어업조합(盈德漁業組合) 임시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1940년 12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다. 1943년 3월 다시 같은 조합 감사로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1-05-1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원판결취소 면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21-11-2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원판결취소 면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21-11-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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