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남 무안군(務安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0일 무안군 외읍면(外邑面) 구 무안장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새벽에는 친일파의 반성과 민중의 궐기를 촉구하는 경고문이 읍내 여러 곳에 붙었다. 먼저 남산에서 수십명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경 이들은 장터를 행진하며 시위를 계속하였는데, 2시경에는 500여 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읍내와 장터 여러 곳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만세 시위는 밤 10시까지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체포되어 연행된 사람은 57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체포된 정규식은 1919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08·609면
- 每日申報(1919. 5. 1)
- 刑事事件簿(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