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부터 중국 화룡현(和龍縣) 소재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제1남지방부(第1南地方部) 사북지회(砂北支會) 경호원(警護員)으로 동지를 모집하고, 일본 밀정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한국민회는 북간도(北間島) 전역에서 행정 조직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던 민정기관이었다. 1919년 3월 13일 용정(龍井)에서 개최되었던 조선독립축하회(朝鮮獨立祝賀會)에서 조선독립기성회(朝鮮獨立期成會)가 결성되면서 발족되었다. 대한국민회는 본부를 연길현(延吉縣) 하마탕(蛤?塘)에 두고 그 밑에 8개의 지방회와 130여 개의 지회를 설치하였으며, 군자금 모집 및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였다.
1919년 대한국민회 제1지방회부 사북지회 경호원으로 임명되었고 1920년 음력 4월 11일 경호부장 장성순(張成順)의 지휘 아래 경호원 29명과 함께 각 지회 설치, 군인 모집, 군자금 모집과 본부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음력 6월에는 강기운(姜基云)ㆍ고진홍(高鎭洪) 등과 군인 40여 명을 모집하여 본부로 보냈다.
1920년 음력 8월 20일경 한창준(韓昌濬) 등과 함께 화룡현 사대사(四對社) 사기동(砂器洞) 박문현(朴文賢)의 집에서, 일제 밀정 김덕기(金德基)를 심문하고 자성박막동(字成朴幕洞) 부근인 토성산복(土城山腹)으로 끌고 가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12월 9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다. 1922년 4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8년 칙령 제270호에 의해 징역 6년 8월 19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2. 4. 24)
- 假出獄關係書類
- 東亞日報(19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