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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871
성명
한자 李康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09 훈격 건국포장
1915년 (陰) 6월경 독립운동을 위해 협의하던 중, ‘중국(中國) 총통(總統) 원세개(袁世凱)(舊) 한국공사(韓國公使) 시기에 고종(高宗) 황제(皇帝)로부터 빌린 (銀) 26만 냥을 양도(讓渡)받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원세개(袁世凱)에게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서 한국의 독립을 제안하게 하는 한편, 중국(中國) 간도(間島)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동지 규합과 자금 모집을 계획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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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중국 서북간도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내에서 자금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화가 기정사실화 되자 많은 애국지사들은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안창호(安昌浩)·김구(金九)·이회영(李會榮) 등이 가담했던 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는 19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여 그 해 말 서간도 환인(桓仁)·유하(柳河)·통화현(通化縣) 지방에 서간도 독립군기지 건설의 첫발을 내디뎠다.

안동의 애국지사 이상룡(李相龍) 또한 1911년 전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 독립군기지로 이주해 항일 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강래도 이들 애국지사들과 마찬가지로 서북간도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우선 기지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14년 6월부터 황해도의 재산가 남임호의 토지 매각을 주선하며 수백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1915년 6월경에는 동지 6명과 함께 중국 총통 원세개(袁世凱)가 한국공사로 있으면서 광무황제에게 은 26만냥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받아내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 9월부터 서울·경상도·황해도지역을 돌아다니며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동지 규합에 나섰다.

그러나 이강래의 이 같은 활동은 일제에게 탐지되어 1916년 4월 11일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1916년 12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1916. 8. 3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6. 10. 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6. 12. 28)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3권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6-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6-10-2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6-12-25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7-02-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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