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홍영우는 경북 군위군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의 8인조에 가입, 독립운동을 위해 치성비 50원을 납부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다.
홍영우는 1920년 7월경(음) 홍재훈(洪載燻)의 권유로 8인조에 가입하여 치성비 50원을 납부하고 이기식(李基植) 외 여러 명에게 입교를 권유한 혐의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7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구류 200일 포함)을 받았다. 홍영우는 이에 불복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대구형무소에 옥고를 치르고 1922년 8월 2일에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1. 7. 8)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