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630
성명
한자 李泰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10월경부터 1921년 2월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臨時政府)요원 조한호(趙漢鎬), 고일정(高一政) 을 만나 조선독립의 달성을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송부하자는 권유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의 자산가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에게서 조선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4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10월경부터 1921년 2월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요원 조한호(趙漢鎬), 고일정(高一政)을 만나 조국독립의 달성을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송부하자는 권유에 찬성하고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의 자산가 명단을 작성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태훈은 1922년 3월 30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懲役) 4년을 받고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 등에서 복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6권 204-205, 746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12. 19)
  • 東亞日報(1922. 3. 19, 1924. 7. 1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2. 3. 30)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미수 당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 1921-12-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공갈,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4년 경성지방법원 1922-03-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태훈(관리번호:951630)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