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10월경부터 1921년 2월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요원 조한호(趙漢鎬), 고일정(高一政)을 만나 조국독립의 달성을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송부하자는 권유에 찬성하고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도(慶尙道)의 자산가 명단을 작성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태훈은 1922년 3월 30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懲役) 4년을 받고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 등에서 복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6권 204-205, 746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12. 19)
- 東亞日報(1922. 3. 19, 1924. 7. 1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