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북 영일(迎日) 사람이다.
1918년 10월 5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南濟州郡) 좌면(左面) 법정사(法井寺)에서 일어난 항일 무력시위에 참가하였다.
법정사의 스님인 김연일(金連日) 등은 1918년 9월 19일, 신도 30명에 대하여, "왜노(倭奴)가 우리 조선을 병탄(倂呑)하였을 뿐 아니라, 병합(倂合) 후에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불원(不遠)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나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사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商人)들을 도외(島外)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거의를 촉구하였다.
마침내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김연일은 스스로 불무황제로 칭하고 박주석을 도대장(都大將)으로 임명한 후, 김인수 등에게 각각 반수(班首)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김연일은 도대장 이하 군직을 명하여 대오(隊伍)를 편성하고 각면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해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이때 모인 항일봉기군은 400여 명이나 되었다. 김연일·김인수 등의 주도자들은 봉기군을 지휘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서귀포(西歸浦) 호근리(好近里)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일경들이 미리 서귀포에서 무장한 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 더이상 진격하지 못하자, 김연일은 박주석에게 그곳에서 일경과 대치하도록 하고, 그와 김인수는 봉기군 일부를 데리고 중문주재소(中門駐在所)를 습격하였다.
주재소장 길원(吉原)은 갑작스럽게 닥친 봉기군을 방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주재소를 파괴·소각하고 일경 3명을 포박하였으며, 13명의 구금자를 석방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265·266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206面
- 刑事事件簿
- 受刑人名簿
- 濟州抗日獨立運動史(濟州道, 1996) 143·14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