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예천(醴泉) 사람이다.
조국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독립운동 자금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유시언(柳時彦)·유시준(柳時俊)·천영기(千永基)·유성우(柳性佑) 등 동지들과 1920년 2월 22일 밤 문경군(聞慶郡) 산북면(山北面) 서중리(書中里)에 사는 장수학(張守學)의 거처에 이르러 그에게 "당신은 누대에 걸쳐 양반이고 거부(巨富)이기 때문에 조국광복을 위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권총으로 위협하였다. 그러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 장수학은 "지금 수중에는 이 돈밖에 없으니 며칠 뒤에 오면 돈을 마련해 놓겠다"며 현금 110원을 내놓으면서 다시 기부금 5천 원을 낸다는 계약서를 써 주었다.
그 후 동년 3월 상순경 장수학의 가사관리인인 장세명(張世明)으로부터 문경군 산북면 서중리의 우암정(友巖亭)에서 천 원을 수령하였고, 4월 29일에는 경성부(京城府) 화동(花洞) 유시언의 숙소에서 장세명으로부터 다시 천 원을 받았다.
이렇게 모집한 2천 원은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동년 6월 19일에는 유시준과 함께 문경군 영순면(永順面) 사방리(沙方里)의 권영주(權寧周)에게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탐지되어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21년 2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1. 2. 28 대구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71·272면
- 판결문(1920. 10. 19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9집 1107·11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