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20년 김교상(金敎爽)·한진교(韓震敎) 등이 항일독립문서 작성, 민족정신 고취, 동지 규합,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조직하자, 동년 4월 동단에 가입하였다. 그 후 경기도 양주(楊州)에서 김교상 등과 함께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서약문·포고문·대한독립취지서 등 항일독립문서를 제작 인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한독립단 지방군(地方郡) 시행규령(施行規令)」 및 「대한독립단 경무국(警務局) 시행규령(施行規令)」을 기초하여 각 군에 지부를 설치한 뒤, 중앙본부를 조직하여 이를 통일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종로경찰서원들에 의해 9월 19일 붙잡혀 12월 24일 관할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21년 5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판결문(1921. 5. 25 경성지방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02면
- 동아일보(19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