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811
성명
한자 朱賢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계몽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1년 조선총독(朝鮮總督) 암살 모의(暗殺謀議) 사건 및 1937년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사건으로 각각 체포되어 장기간 옥고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상해(上海)로 망명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평안북도 선천(宣川)에서 태어났다.

1907년 4월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 결사로서 양기탁(梁起鐸) 안창호(安昌浩) 전덕기(全德基) 등을 중심으로 신민회(新民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평안북도 지회에서 활동하였다.

신민회의 무관학교(武官學校)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저지하고 신민회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일제가 「사내총독암살음모사건(寺內總督暗殺陰謀事件)」이란 것을 조작하여 신민회 회원 800여명을 전국에서 검거할 때에 주현측도 1911년 9월에 체포되어, 1912년 9월 1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1913년의 7월의 2심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년간 옥고를 치렀을 뿐 아니라 일제에게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

1919년 3 1운동 후에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평안북도 조사원(調査員)에 임명되고, 임시정부 재무부 참사(參事)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회원으로 활약했다. 상해의 대한청년독립단(大韓靑年獨立團)과 상해거류민단(上海居留民團)에도 가입하여 활동했다.

1922년에 상해 국민대표회기성회(國民代表會期成會)에 가입하여 안창호(安昌浩) 여운형(呂運亨) 등과 함께 임시정부의 개조와 국민대표대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興士團)에 가입하여 1926년까지 상해에서 활동했다. 그 후 귀국하여 국내의 흥사단 운동에 진력하다가 1937년 6월 동우회(同友會) 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1941년 10월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공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2년 6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민족운동연감 33 36 6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50면
  • 매일신보 1913. 3. 21 23, 1941. 10. 3 4 7 8 9 10 18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328 35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2권 67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2권 501 8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67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03 90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60 762 766 767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74 211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433 471 844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34 3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304 47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284 1285 1286 1307 1314 1346 1351 1364 1367 139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모살미수 징역 6년 경성지방법원 1912-09-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모살미수 무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3-03-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모살미수 무죄(원판결 취소) 고등법원 1913-10-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19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3년 경성복심법원 1940-08-21 국가기록원
5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사실 심리를 함 고등법원 1941-07-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주현측(관리번호:8811)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