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 대판(大阪) 전문학교에 다니다가 민족차별에 분개하여 중퇴하고, 철희군 전변정(綴喜郡 田邊町) 소재 도촌토공(島村土工)으로 일하였다. 그는 전경원(全京元)을 만나 김말도(金末度), 김석용(金碩用)등의 동지를 확보하고 1941년 9월부터 여사군(與謝郡)소재 미륵신사 경내에서 수차 회합을 갖고 민족정신 고취 및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하였다. 독립운동의 방법으로는 민족차별의 철폐, 징병제도의 반대, 항공병에 지원하여 일본군 기지 폭격, 일본 경찰에 들어가 대대적인 독립운동 전개 등의 계획을 협의하였다
러던 중 1944년 6월 배반자의 밀고로 일경이 토공 숙사를 일제 수색하게 되었으며, 전경원의 일기장이 발견됨으로 이러한 활동이 발각되어 동지들이 모두 붙잡혔다.그는 심한 고문을 받으며 장기간의 예심 끝에 경도지방재판소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1945년 9월 출옥한후 전남 여수에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267~270면
- 예심종결결정(1945. 9. 20 경도지방재판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23·14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