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19년 5월
3. 1920년~1923년
4. 1922년 7월
5.
6. 1937년 7월
등과 같이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평안남도 강서(江西) 사람이다.
1915년 평양숭실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연희전문학교에 재학하던 중, 각 전문학교 대표들과 함께 3 1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19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임시정부는 비밀행정조직으로서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임시정부가 민주적 국민국가로서의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시한 지방행정제도로서 임시정부가 국내외를 지휘, 감독하기 위한 기본조직이며 기능이었다.
따라서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하였는데 그는 임시정부의 평안남도 특파원의 임무를 띠고 동년 8월에 다시 입국하였다. 그리하여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계몽과 선전, 임시정부의 정책 계몽, 독립사상의 고취, 연통제 및 교통국의 설치, 국내 지도자와의 협의, 독립운동 단체조직, 정세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평양 기성(箕城)의원에서 체포되었으나 취조 중 탈주하여 1920년 1월 다시 상해로 갔으며, 임시정부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의 권유로 국무원의 서기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흥사단 원동지부(興士團遠東支部)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1년 11월에는 대한적십자회 정기총회에서 상의원(常議員)에 선출되었으며, 1921년 12월에는 상해한인구락부를 발기 조직하였다. 1922년 7월에는 범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이해에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의 사무원이 되었으며, 1923년부터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활동에 참여하여 1937년까지 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1939년 12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무죄가 되었다가, 1940년 8월 21일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1941년 2월 17일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출옥할 때까지 미결수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조선민족운동연감 28 63 16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1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2권 501 8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305 47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283 1285 1286 1288 1291 1303 1328 133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0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48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