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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718
성명
한자 金兌鍊
이명 金周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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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2부터 이만집(李萬集) 등과 대구(大邱)의 3.1운동(運動)계획(計劃) 주도(主導)하여 동년(同年) 3월 8일 대구(大邱) 서문시장(西門市場)의거(義擧)주도(主導)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그리고 5월 31일에는 대구복심법원에서 공히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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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으로서 기독교(基督敎)인이다.

1919년 3월 8일 대구(大邱) 서문(西門) 장날을 이용하여 이만집(李萬集)·권의윤(權義允)·김영서(金永瑞)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에서는 1919년 2월 24일 경상도 독립만세운동의 연락책임자였던 이갑성(李甲成)이 대구에 내려와서, 제일교회에서 기독교계의 유지 이만집·이상백(李相柏)·백남채(白南埰) 등과 만나 국내외의 정세를 설명하고, 3월 2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인 이용상(李容祥)을 통하여 2백여매의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면서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만집·김영서·이상백·백남채·권의윤·정재순(鄭在淳)·정광순(鄭光淳)·최상원(崔相元)·최경학(崔敬學) 등과 함께 만나 서문 장날인 3월 8일 오후 3시를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각자가 주민과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는데, 그는 기독교 신도들의 규합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내의 계성중학교(啓聖中學校)·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신명여학교(信明女學校)·성경학교(聖經學校) 학생들에게도 연합시위를 일으키기로 연락하여 제휴하기로 하였다.

3월 6일에는 이갑성이 이만집에게 보낸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고 이를 집에서 다시 등사하고, 「대한독립기」라고 쓴 큰 깃발과 크고 작은 태극기 40여매를 제작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거사에 앞서 3월 3일 홍주일(洪宙一)이, 3월 7일에는 백남채가 일경에게 예비 검속되어 주동인물들을 긴장시켰으나, 거사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되었다.

3월 8일, 아침 일찍부터 도청 정문 등 요소에 태극기와 격문이 살포되었으며, 오후 3시경 그는 다른 주동자들과 함께 서문외 장터에 나아가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지에 몰려온 학생·일반주민 등 1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감격에 벅차 울먹이는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어서 그는 시위군중들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가지를 행진하였는데, 그가 시위군중과 함께 경찰서 앞의 저지선을 뚫고 중앙파출소 앞을 돌아 달성군청(達城郡廳)앞 삼각지에 이르렀을 때, 6대의 기관총으로 무장하여 대기중이던 일본군 80연대와 대치하게 되어 부득이 행진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일본 헌병과 경찰은 시위대열로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시위군중을 구타하며 검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그도 체포되었으며, 함께 일군경에게 대항하던 아들 김용해(金湧海)는 일제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고문을 받고 빈사상태가 되어 가출옥하여 4월 13일 끝내 순국하였다. 이때 체포된 그는 이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9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64·1268·1269·1270·1274면
  • 고등경찰요사 23·2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48·350·351·35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태련 김주현(金周鉉) 경상북도 대구(大邱) 3월 8일 대구 서문시장 장날 독립 만세 운동
본문
1879년 1월 25일 경상북도 대구군(大邱郡) 남산동(南山洞, 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판결문에는 김주현(金周鉉)이라고도 나와 있다. 3세 때 어머니를, 7세 때 아버지마저 여의었고 이모 집에서 성장하였다. 20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육영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1906년부터 국내와 남만주(南滿洲)를 왕래하며 상업에 종사하다가 1910년 기독교에 입교하여 집사(執事)·장로(長老)·전도사(傳道師) 등을 지냈다. 1918년에 대구 남성교회(南城敎會)의 전도사로 시무하다가 평양신학교(平壤神學校)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남성교회의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었다.1919년 3월 8일 이만집(李萬集)·권의윤(權義允)·김영서(金永瑞) 등과 함께 대구 서문시장 장날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2일 이갑성(李甲成)이 보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학생인 이용상(李容祥)으로부터 2백여 장의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대구 남성교회 목사 이만집의 연락을 받고, 당시 대구 신정교회(新町敎會)의 장로이며 대구 계성학교(啓聖學校) 교사인 김영서와 함께 이만집을 만나 3월 8일 오후 3시 서문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신정교회 목사 정재순(鄭在淳)과 장로 정광순(鄭光淳), 계성학교 교사 백남채(白南埰)·최상원(崔相元)·권의윤(權義允)·최경학(崔敬學) 등을 참여시켜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시위 준비 총책임자 이만집을 도와 부책(副責)과 출판 책임자를 맡아서 출판물과 선전문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3월 6일 이만집의 지시에 따라 이갑성(李甲成)이 보낸 「독립선언서」 200여 부를 남산동 자택에서 등사하였으며, ‘대한독립기’라고 쓴 깃발과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마쳤다.1919년 3월 8일 오후 3시 서문시장에는 일반 군중과 계성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신명여학교(信明女學校) 등 대구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여기서 이만집과 함께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어 이만집과 함께 급하게 근처에 있는 쌀가마로 만든 단 위에 올라갔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급박하여 중단하고 말았다. 이에 이만집이 연설을 하고 잇달아 만세를 선창하였다. 시위 군중도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군중은 서문로(西門路)를 따라 도심을 향해 나아갔다. 선두에서 이만집·김영서·최경학·박제원·이태학과 함께 독립 만세를 연창하며 군중을 이끌었다. 시위 행렬은 현재 대신동 동산파출소 앞의 서문교(西門橋)를 거쳐 대구경찰서를 향해 나아갔다. 이어서 대구경찰서에서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남문통(南門通)을 지나 지금의 종로인 경정통(京町通)을 통과하여 동성로를 거쳐 지금의 대구백화점 부근 달성군청(達城郡廳)에 이르렀다. 시위 군중들은 ‘대한독립기’를 앞세우고 일제 경찰과 기마대의 저지선을 뚫고 시위행진을 계속 하였다. 일제 군경은 만세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하수구에서 일제 군경에게 난타를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아들 김용해(金湧海)가 시위 대열에서 목격하고 달려와 일제 군경에 항거하다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결국 부자는 동시에 수감되었다. 아들 김용해는 수감 20일 만에 빈사(瀕死) 상태로 가출옥되어 다음날 사망하였다.아들이 죽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해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 해 7월 2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풀려난 이후 일본 교토(京都)의 한국인 교회 초청으로 2년간 시무하였다. 이 기간 중 서진아파트교회를 설립하고 교우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편, 배일사상을 고취하였다. 이로 인해 교토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돌아왔다. 그리고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교회 전도사로 시무하였다. 1928년 7월 이경희(李慶熙)·최윤동(崔允東)·허병률(許秉律)·이상화(李相和) 등과 함께 신간회 지회 설치 준비회에 참여하였으며, 신간회 경북위원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신사 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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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6월 대구지방법원 1919-04-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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