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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617
성명
한자 崔貞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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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26년 독서회 가입(讀書會加入)

2. 광주학생 사건(光州學生事件)연락 책임자(連絡責任者)피체(被逮)되어 독서회사건(讀書會事件)으로 징역 3년 판결(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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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광주(光州) 사람이다.

광주농업학교 재학중, 1929년 6월에 조길룡(曺吉龍)·김남철(金南哲) 등 광주농고생 20여명과 함께 무등산에서 회합하고 항일학생비밀결사인 광주농고 독서회를 조직하고, 부서 및 결의사항을 정하였다. 이때 그는 김남철·정 욱(鄭昱)·김순복(金順福) 등과 함께 동회의 조직교양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동회는 당시 광주지역의 중심적 항일학생결사였던 성진회(醒進會)가 해체된 후, 이를 계승하여 확대 개편되었던 「독서회중앙본부」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된 것으로서 회의 운영은 전회원을 4개반으로 나누어 각각 반별로 연구활동을 하였다.

또한 동회는 학년별로 독서회를 조직하기로 하여, 2학년에 재학중이던 그는 10월 광주읍내 유환묵(劉煥默)의 집에서 최차도(崔次道)·안종변(安鍾卞) 등과 함께 2학년 중심의 독서회 조직을 논의하였다.

이렇게 독서회 활동을 통하여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 활약하였다.

동년 11월 12일, 제2차 시위 때에는 김남철·정 욱·김복근(金福根) 등 동회원들과 함께 동교생 200여명을 주도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1930년 1월에 일경에 붙잡혔으며, 독서회운동에 관한 심문으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조선일보(1930. 1. 23)
  • 동아일보(1930. 10. 19, 1931. 6. 14)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2·72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59·495·500·544·554면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4·266·1611∼1624·1633∼1654·1667∼170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5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1-06-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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