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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614
성명
한자 趙炳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천안(天安) 병천시장(竝川市場)에서 군중들과 독립만세시위, 타 주재소 습격 일헌병 등과 격투한 관계로 소요죄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違反)으로 징역 2년6월의 선고(宣告)를 받고 복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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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갈전면(葛田面) 아우내(竝川) 장터의 독립만세시위에, 아버지 조인원(趙仁元)·유관순(柳寬順)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거사일인 4월 1일에는 천안방면에서 장보러 오는 장꾼들에게 독립만세계획을 알리고 같이 참가할 것을 역설하였다. 오후 1시경 아버지 조인원이 시위군중 앞으로 나아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3천여명이 운집한 아우내 장터는 삽시간에 독립만세소리로 온 천지가 진동하였다. 시위군중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일본 헌병주재소로 접근하자 시위대의 기세에 놀란 주재소에서 기총을 난사하고, 또 천안에서 불러들인 일본 헌병과 수비대까지 총검을 휘둘러,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柳重權) 등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명이 부상하는 일대 참사가 벌어졌다. 이날 4시경에는 일본 군경의 발포로 현장에서 순국한 사망자의 가족과 시위군중이 시체를 주재소로 운반해 놓고 항의하고 있을 무렵, 그는 아버지 조인원과 유중무(柳重武)·유관순 등과 함께 시위군중에 앞장서서 주재소로 달려가 일본 헌병의 뺨을 때리며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결국 이해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74면
  • 판결문(경성복심법원 : 1919. 6. 30)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21·122·124·12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원판결 중 피고관련 부분 취소, 징역 2년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6-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충청남도 천안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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