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41년 경북 대구에서 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함께 비밀결사 연구회(硏究會)를 조직하고 전기과학부의 책임을 맡아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1년 1월 23일 오후 8시경 대구 동운정(東雲町)에서 동교 학생 임굉(林宏)ㆍ죽본후일(竹本後一) 등과 국내외 정세를 논의한 끝에 연구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긴박한 세계 정세는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조선 독립의 실현을 볼 것이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술을 전심 연구하여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조선 독립을 위하여 협력 매진하자"고 결의하였다. 연구회는 표면으로는 학술 연구를 표방하고, 이면으로는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무영은 전기과학부의 책임을 맡았다. 1941년 2월 1일경부터 3월 17일까지 약 6회에 걸쳐 실행 사항을 협의하였다.
1941년 3월 대구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한 뒤 조선공립초등학교(朝鮮公立國民學校) 훈도(訓導)로 발령받아 재직하던 중 체포되었다.
1944년 3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豫審終決決定書(大田地方法院 : 1943. 2. 8)
- 判決文(高等法院 : 1944. 3. 2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執行原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801~833, 1600~160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763~78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