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6월 광주고등보통학교 (光州高等普通學校) 제2학년 (學年) 재학시 (在學時) 신사조 (新思潮) 와 약소민족 해방운동 (弱小民族解放運動) 에 대 (對) 한 각성 (覺醒) 을 촉구 (促求) 하는 취지 (趣旨) 에 찬동 (贊同) 하여 광주고등보통학교 (光州高等普通學校) 독서회 (讀書會) 에 가입 (加入) 활동 (活動) 하였으며 광주고등보통학교생 (光州高等普通學校生) 과 일인 (日人) 의 광주중학교생간 (光州中學校生間) 의 광주역전 (光州驛前) 쟁투 (爭鬪) 가 일어나자 광주시내 (光州市內) 를 행진 시위 (行進示威) 하며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 3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1년7월10일간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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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29년 6월 광주고등보통학교 2학년 당시 김상환(金相奐)·김보섭(金普燮)·윤창하(尹敞夏) 등과 함께 무등산(無等山)에서 회합하고,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신사조(新思潮)와 약소민족해방운동(弱小民族解放運動)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 독서회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시 광주고등보통학교생과 일인의 광주중학교생간에 일어났던 광주역전의 대쟁투(大爭鬪)에 응원 참가하여 광주시내를 행진시위하고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라'·'광주중학교를 폐쇄(폐쇄)하라'는 등 구호(口號)를 외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1930년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으로 예심종결(豫審終結)되어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3년간 집행유예를 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30. 7. 17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1∼72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7·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94·499면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43·44·117·11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611∼1624·1633∼165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