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양(英陽) 사람이다.
1915년 9월 20일 일본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형을 받았다.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國民大會)를 개최하는 취지문과 13도 대표 손병희(孫秉熙)의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등 약 6,000여매를 인쇄하여 종로(鐘路)에서 학생 및 노동자 등 3,000여명을 동원하여 만세시위중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던 중에 붙잡혔다.
동년 12월 19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19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