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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938
성명
한자 李憲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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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5. 9월 일본 통치(日本統治)반대(反對)하다가 징역7월을 받고 3.1운동(運動)이 일어나자 다시 1919. 4월 임시정부 수립(臨時政府樹立)을 위한 국민대회(國民大會) 개최 준비(開催準備)로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인쇄(印刷)하는등 활동(活動)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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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양(英陽) 사람이다.

1915년 9월 20일 일본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형을 받았다.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國民大會)를 개최하는 취지문과 13도 대표 손병희(孫秉熙)의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등 약 6,000여매를 인쇄하여 종로(鐘路)에서 학생 및 노동자 등 3,000여명을 동원하여 만세시위중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던 중에 붙잡혔다.

동년 12월 19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19 경성지방법원)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5-08-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7월, 미결구류일수 15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5-09-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2-19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무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0-03-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영양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독립운동 합동 기념비 경상북도 영양군
2 비석 창의순절 기념비 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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