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4년 음력 5월경 중국 안동현(安東縣)에서 이승화(李承和)와 만나 박경종(朴慶鍾) 등의 동지 획득과 독립운동자금 모집 계획에 참여하여, 대구(大邱)와 서울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3년 12월 중국 안동현으로 건너가 객주업을 하면서 양성덕(良盛德)ㆍ박광방(朴洸方) 등의 서기(書記)가 되어 독립운동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였다. 중국 안동현에 있을 당시 이시영(李始榮) 계통의 이상의(李象義)와 함께 활동하던 박경종ㆍ이승화 등과 교류하면서, 1913년 8월경부터 1914년 9월경까지 대구 등지에서 동지를 규합하고 거병(擧兵) 준비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상의ㆍ박경종 등은 1914년 음력 5월 해룡부(海龍府) 이상의 집에 모여,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정감록(鄭堪錄)을 활용하여 동지를 모아 서간도로 이주시키고 자금을 모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박경종은 대구로 와서 여러 차례 동지들과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경종은 당시 정세가 급진하여 국권회복에 유리하다는 점, 정해일(鄭海日)의 이름을 활용하면 동지 규합과 자금 모집이 용이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수원(水原) 등지에서 동지를 규합하는 활동을 하던 중, 1914년 11월 20일 경찰의 불심검문(不審檢問)에 걸렸다. 당시 황종언은 중국의 이승화ㆍ오일묵(吳一默) 등에게 보내는 여러 통의 편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황종언은 1915년 9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 : 1915. 8. 18)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5. 9. 20)
- 不逞者의 處分(1914. 12. 2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