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칠곡(漆谷) 사람이다.
1919년 3월 12일 칠곡군 인동면(仁同面) 진평동(眞坪洞) 뒷산에 주민들을 모이게하여 사전에 준비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민족자결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한 후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1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6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처) 제5집 1318∼1321면
- 판결문(1919. 4. 25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88∼3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