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안동군 임동면(臨東面) 중평동(中平洞) 편항(鞭巷) 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은수(金銀守)·천양쇠(千梁釗)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였으며 일경이 이를 탄압하려 하자,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여 비품과 서류 등을 파괴하고 일경을 구타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8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0월로 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19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