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이민식은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 주전원경(主殿院卿)과 육군 정령을 역임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소식을 듣고 후원 활동을 계획하였다. 안종운(安鍾雲)과 함께 서울 소재 경성신문사(京城新聞社)를 매수해 비밀결사 활동을 준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성공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임시정부의 상황을 시찰한 후 방침을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919년 7월경(음) 안종운,여준현(呂駿鉉),장응규(張應圭) 등과 임시정부의 상황을 살피고,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 장응규를 상해에 보내기로 협의하였다. 12월경(음) 장응규가 상해로 들어갔고, 이듬해 5월(음) 임시정부로부터 '주비단 규칙(籌備團 規則)', '적십자규칙(赤十字規則)', '민국공보(民國公報)', '신한청년(新韓靑年)' 등을 가지고 돌아오자, 1920년 6월경(음) 서울 연지동 경신학교(儆新學校) 교정에서 '대한독립주비단'을 결성한 후 사령장(司令長)에 선임되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8월(음) 자택에서 '대한독립군정서(大韓獨立軍政署)'라는 군정서 총사령관 등의 도장을 조각하여 활자를 구입하고 주비단장의 사령을 제작하였다.
동년 9월 상순(음) 장응규가 정효룡(鄭孝龍)으로부터 임시정부 발행 명의의 공채, 즉 액면 100원권 30매, 500원권 6매, 1,000원권 4매의 증권 합계 10,000원분을 교부받고, 여준현,신석환,이규승과 함께 그 공채에 의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 이 공채 중 1,000원권 1매, 500원권 1매를 동년 10월(음) 중 김성진(金聲鎭), 유병의(柳秉義)에게 교부하였다. 이들 두 사람은 20일경 서울 재동 윤용구(尹用求)에게 공채증권매수를 권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공채권을 장응규에게 반환하였다. 또 동월 말경 김성진에게 공채 500원권 1매, 100원권 3매를 교부하였고, 김성진은 이를 김양한에게, 김양한은 공채 중 500원권 1매를 이상만(李相滿)에게 교부하여 500원을 모금하였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던 이민식은 1921년 1월 3일 경기도 제3부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소위 1919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취재(取材) 강도 미수, 살인 강도, 교사로 기소되어 1922년 9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 豫審掛:1921. 12.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2. 9. 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2. 4. 13)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32집 202~207면
- 每日申報(1921. 1. 5)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204~205면
-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13)(日本 陸軍省:1921. 1. 27)
- 東亞日報(1922. 3.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104~1108면, 1108~11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