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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177
성명
한자 林昌茂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4 김제(金堤) 만경공립보통학교(萬頃公立普通學校) 훈도(訓導)재직(在職)동교(同校) 3~4학년(學年) 학생(學生)선동(煽動)하여 만경시장(萬頃市場)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게 하였다가 일경(日警)에게 체포(逮捕)되어 1919. 6. 14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違反)으로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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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김제군 만경면(金堤郡萬頃面)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만경 보통학교 교사로서, 동료인 오연길(吳淵吉)·장태석(張泰錫)·이석재(李錫在) 등과 함께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인근 익산군 오산면(益山郡五山面)의 애국지사인 문용기(文鏞祺)와도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며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4월 4일 정오, 그는 3, 4학년 학생 1백여명을 교정에 모여놓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고 그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주동하였다. 그러나 이때 김제경찰서에서 출동한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1면
  • 판결문(1919. 6. 14 고등법원)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괴산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당 위령각 전라북도 김제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만경3.1독립운동기념탑 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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