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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39
성명
한자 李載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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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1 충남(忠南) 홍성군(洪城郡) 금마면(金馬面)에서 민영갑(閔泳甲)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 운동(獨立萬歲示威運動)모의(謀議)하고 때마침 연극(演劇)흥행(興行)하는 장소(場所)이용(利用)하여 이원문(李元文)흥행장(興行場)에서 같은 동지(同志)4(名)규합(糾合) 독립만세’(獨立萬歲)선창(先唱)하므로서 관중(觀衆)들이 일제(一齊)호창(呼唱)케하여 일경(日警)에게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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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홍성(洪城) 사람이다.

홍성군(洪城郡) 부평리(富平里)에서 사는 민영갑(閔泳甲)과 함께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의 독립만세시위 거사를 의논하고 당시 가산리 이원문(李元文)의 집에서 가설극장이 설치되어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으므로 민영갑·김재홍(金在洪)·최중삼(崔仲三)·조재학(趙載學) 등 동지와 함께 공연기회를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1일 오후 8시경 이원문의 집에서 연극이 공연되던 중, 그는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여 연극공연을 구경하러 왔던 수십명의 관객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다가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33·13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82·1183·118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3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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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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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금마기미독립운동기념비 충청남도 홍성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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