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절규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자 이에 호응하여 3월 17일 안동군(安東郡) 예안면(禮安面)에서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장날을 이용하여 예안 장터에서 이광호(李洸鎬)·이동봉(李東鳳) 등의 주도 아래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에 시위는 중단되고,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3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부산지방검찰청, 1981. 11. 13 발행)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40∼13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