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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88
성명
한자 金剛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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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광주시내(光州市內) 3.1 운동을 주동하여 1919. 9. 15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3년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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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남도 광주(光州) 사람이다.

기독교(基督敎)인으로서 1919년 3월 10일 광주의 작은 장날을 이용하여 김 철(金鐵)·최병준(崔丙浚)·최한영(崔漢泳)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은 서울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동경(日本東京) 유학생인 정광호(鄭光好)가 귀국하여 동경에서 일어난 2·8독립선언 거사가 청년들에게 알려지자, 최한영·김복수(金福洙) 등이 2·8독립선언서를 등사하여 두는 등 일찍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싹트고 있었다.

한편, 광무황제(光武皇帝)의 국장(國葬)에 참관(參觀)하기 위하여 상경했다가 서울 만세운동을 목격했던 김 철과 서울 유학생인 최정두(崔正斗)가 3월 5일 귀향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선언식 광경과 독립만세시위 정황을 소상하게 전하자 바로 청년·유지 등에게 연락하여 이날 밤 양림동(楊林洞) 남궁 혁(南宮赫)의 집에서 숭실학교 교사인 최병준과 최한영·황상호(黃尙鎬)·강석봉(姜錫奉)·한길상(韓吉祥)·송흥진(宋興眞)·김용규(金容奎)·손인식(孫仁植)·김태열(金泰烈)·최정두(崔正斗) 등과 비밀회의를 열어, 김 철로부터 서울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의 정황을 알려주게 하고, 광주에서도 똑같은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하자 모두가 찬성하므로 광주 큰 장날인 3월 8일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각 학교 학생 및 주민의 시위참가 선전, 독립선언서의 등사·태극기의 제작 등 사전준비를 분담하고 추진하는데 준비가 너무 짧아서 다시 작은 장날인 3월 1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고 독립선언서·경고문·독립가 등을 등사하고 거사 연락을 취하였다.

거사일인 3월 10일 오후 3시경, 부동교(不動橋) 아래의 작은 장터에는 기독교인·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농업학교 학생 및 일반 주민이 모여들어, 독립만세 시위군중은 1천여명이 넘었다. 이때 그는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큰 태극기를 높이 들어 독립만세를 외치자 시위군중이 일제히 독립만세를 연창(連唱)하면서 시장안을 행진하였다.

점점 시위군중이 늘어나 대열이 시장에서 읍내로 빠져나가며,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시위군중의 기세에 눌린 일본 헌병·경찰은 감히 시위방해를 못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무렵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군중과 함께 읍내를 돌아 경찰서 앞으로 행진하자, 많은 경찰과 기마 헌병이 김 철 등의 주모자를 연행하였다.

이에 그는 격노한 시위군중과 함께 경찰서 마당으로 돌진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그러자 일제는 재향군인과 소방수까지 동원하여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고, 아울러 대대적인 검속을 펼쳤다.

그는 이때 체포되어 이해 9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15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87·28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8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55·556·55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강 - 전라남도 광주(光州) 광주군 3.1운동
본문
1890년 1월 4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현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서 태어났다. 김복현(金福鉉)·서정희(徐廷禧) 등과 함께 3월 1일 서울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운동에 자극 받아 광주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3월 6일 김복현이 찾아와 서울에서 열린 만세 운동 소식을 전해주었다. 김복현은 3월 초 서울 봉래정 ‘신행여관’에 투숙하던 중 만세 시위를 목격하고 독립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만세 시위 당시 배포된 독립선언서를 여러 장 입수 후 이를 인쇄하여 전남 각지에 배포하면 도민들의 독립 사상을 고취할 수 있고, 광주에서 만세 시위를 시작하여 서울의 독립운동에 호응하고자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의견이 일치하여 광주에서도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만세 시위를 벌이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반 전략을 정하였다. ‘1. 큰 시장에 모든 찬동자를 모아 놓고 피고 김복현이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연설한 후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할 것, 2. 학생 가운데 열성자를 물색하여 비밀리에 선언서 등을 배포해 놓고, 결행 당일 그 사람들이 다른 생도에게 분배하고 다중에게 살포하게 할 것, 3. 각 관청에는 그 결행 당일 적당한 자를 선정하여 인쇄물을 배포할 것, 4. 각 정은 그 정의 찬성자 또는 생도가 각 그 부서에 따라 배포하게 할 것’ 등이다. 그리고 김복현이 지역 사정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략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기로 하였다. 3월 6일 밤 양림리 남궁혁의 집에서 동지들을 만나 김복현이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보이며 서울에서의 상황을 전해주었다. 이 자리에서 큰 장날인 8일에 운동을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출판물을 인쇄하여 만세 시위 당일에 배포하기로 하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러나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실행 날짜를 10일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하였다. 거사 일인 3월 10일 오후 3시경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나누어주었다. 시위 참가자는 삽시간에 불어나 약 1,000명에 달하였다. 독립 만세를 선창하고 시위대를 이끄는 등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9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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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 1919-06-1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3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9-1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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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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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독립유공자 추모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광주 3.1독립운동 기념탑 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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