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동래(東萊) 사람이다.
1919년 동래군 정관면(鼎冠面)에 거주하면서 같은 명의 신두성(辛斗星)·정지모(鄭智模) 등 동지와 더불어 의논하여 오는 4월 9일 장안면(長安面)의 장날을 의거일로 약정하고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4월 9일 장안면 좌천리(佐川里)의 장날 장터에 모인 다수의 군중과 함께 울산(蔚山)으로 통하는 거리까지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의 발포로 제지 해산되었으며 이때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5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201·1202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20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