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3월 23일 오후 2시 20분경 주도 인물들이 장터 한가운데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6,000~7,000명의 군중들이 일제히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만세시위가 점점 고조되자 일제는 마산 중포병 대대의 일본군과 진해 요항부(要港部)의 병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시위군중은 부득이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주도인물 31명이 체포되었다.
창원읍의 제1차 만세시위에 이어 제2차 만세시위도 준비되었다. 즉 이곳 청년 15명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4월 2일 장날을 재거사일로 정하고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였다. 4월 2일 오후 3시 장꾼이 모여들자, 이들 15명의 청년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장으로 들이 닥쳤다. 이에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하면서 만세시위가 다시 전개되었다. 그 곳 주재 일본 헌병 9명은 재빨리 마산 헌병 분견소의 지원을 받아 주도인물 1명을 검거하고 총검으로 위협하여 만세시위를 차단시켰다. 일제의 만행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한 이곳 시장 상인들은 노점과 상점의 문을 닫고 장꾼들과 하나가 되어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시위는 제1차 의거보다 더욱 강력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군중들의 시위는 수 시간 동안 전개되었다.
공도수는 3월과 4월의 창원읍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9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았다. 마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19년 11월 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241~243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73~2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