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3·1독립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1919년 6월 그는 마춘성(馬春成)과 함께 의성에서 뜻있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만주(滿洲)로 건너가 항일활동을 펼 것을 계획하던 중 일경에 붙잡혀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후 다시 독립운동을 계속하여 1920년 3월 19일에는 경북 영천(永川) 역전에서 양한위(梁漢緯)와 만나 경성(京城)에서 수집한 〈독립신문(獨立新聞)〉과 독립에 관한 경고문을 대구시내에 배포하였다. 또한 동년 10월에는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를 지원하기 위해 양한위·권태일(權泰鎰)등과 독립운동자금 8천여원을 허병율(許秉律)로 하여금 상해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후 그는 일제 관서를 폭파하고 대구내의 친일 한인관리들을 처단하기 위해 폭탄 입수에 힘쓰던 중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269·270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5권 44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56-14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