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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73
성명
한자 吳麒洙
이명 吳麟洙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6 의성(義城)에서 동지 마춘성(馬春成)과 같이 열강국(列强國) 연맹회의(聯盟會議)시 승인을 (得)하고자 활동하다 징역1년 수형, 1920에 운동자금 모금 및 대구지역의 한인관리(韓人官吏)등의 제거 모의로 징역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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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의성(義城) 사람이다. 3·1독립운동 이후 독립에 대한 열망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1919년 6월 그는 마춘성(馬春成)과 함께 의성에서 뜻있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만주(滿洲)로 건너가 항일활동을 펼 것을 계획하던 중 일경에 붙잡혀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후 다시 독립운동을 계속하여 1920년 3월 19일에는 경북 영천(永川) 역전에서 양한위(梁漢緯)와 만나 경성(京城)에서 수집한 〈독립신문(獨立新聞)〉과 독립에 관한 경고문을 대구시내에 배포하였다. 또한 동년 10월에는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를 지원하기 위해 양한위·권태일(權泰鎰)등과 독립운동자금 8천여원을 허병율(許秉律)로 하여금 상해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후 그는 일제 관서를 폭파하고 대구내의 친일 한인관리들을 처단하기 위해 폭탄 입수에 힘쓰던 중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269·270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5권 44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56-146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19-11-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20-09-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5년 미결구류일수중 180일을 본형에 산입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34-10-26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대구복심법원 1935-07-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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